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지역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다"며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정책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궁극적으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주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말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