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 차별 아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탓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으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무기계약 노동자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A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 놓은 만큼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고, 다른 학교의 학교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호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