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조원진 "김정은 사진 태워 고발당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항소심에서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 고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달이 지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법원 사건이 된 점은 저의가 있다고 본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한 번도 불법적으로 집회를 연 적이 없다"며 "정당인으로서 여러 언론사에 기자회견 공지를 보냈고, 기자들이 와 문답도 한 만큼 문제가 된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종전 구형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전 의원은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집회가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는 의견을 고수했지만 1심 재판부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