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고의적 보고서 조작 의심
제주시 "문화재청, 진지갱도 이격거리 현상대로 보존하면 무방"

제주시 오등봉공원 부지에 민간자금을 투입해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전문조사기관 의견 누락"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을 누락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갱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돼 있다"며 "하지만 갑자기 이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로 뛰어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이격거리 25㎡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으로 사업자의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그와 동시에 관련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서 원형 보존 지역인 진지갱도 6개의 이격거리 150㎡를 현상대로 보존하는 것을 단서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진지갱도가 위치한 곳은 하천 부근으로 절대 보존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공사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지갱도 보호를 위해 당초 갱도 끝과 아파트 부지 간 거리가 13m였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20m로 늘린 상태"라며 "기준보다 강화된 저진동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진지갱도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