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 업자 등 모두 45명 검찰에 넘겨
세종서 지분 쪼갠 농지 구입한 '가짜 농부들'…공무원 6명 송치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업 활동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6일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모두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께 농업회사 법인을 차린 뒤 조치원읍 봉산리와 전의면 등지 땅을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으니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등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농지 취득 희망 의사를 보인 30여명에게 2019년 7월까지 지분을 잘게 쪼갠 토지를 팔아 수억원을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토지 매수자 중에는 정부 부처 공무원 6명도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거짓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기획부동산 업자와 매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