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1심 패소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경련에 가입한 기업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가운데 약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