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사진=한국존슨앤존슨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사진=한국존슨앤존슨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특정 상표를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6일 방역당국이 정책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의 상표명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타이레놀 욍도 한미약품 써스펜이알, 부광약품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이 있다.

약사회는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타이레놀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해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다른 증상, 질병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한 후 해열제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