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입장 평행선…법원에서 판가름 날 듯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안 공식 반대
대검찰청이 검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불거진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이첩)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안 공식 반대
대검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반대 입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실제로 수원지검이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를 전격 기소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

대검과 공수처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소 기각 여부에 따라 대검과 공수처 간에 갈린 공수처법의 해석 논란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추진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도 법원 몫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 최종 심사 권한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