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기록 검토 뒤 처리 결정키로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익신고 기록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5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신고와 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권익위의 수사 의뢰 발표 6일 만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사 결정권을 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수사관 면접에 들어가 당장 기록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권익위 신고 내용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이첩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가,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조사기관이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이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