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