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병가·휴직자 포함돼 명시적 거부 여부 확인 중"
연구개발 특구 관련 부서 직원 중 6명 제출 거부
투기조사 거부자 징계 엄포에도 부산시 100여명 동의서 미제출
부산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인 전 직원 5천여명 중 현재 100여명이 동의서 제출 기간을 넘긴 상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까지 전 직원에게 조사 동의서를 내라는 지침을 공지한 바 있다.

직원 명단과 미제출자 대조 작업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미제출자 현황은 나오지 않았다.

시 한 관계자는 "미제출자 대부분이 장기 병가, 휴직자, 중앙부처 파견자 등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빨리 확인 작업을 거쳐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라면서 "명시적으로 제출 거부인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까지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부서 직원 750명(현재 소속이 부산시청인 직원만)을 상대로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들을 상대로 한 조사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6명이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병진 권한대행 지시로 내부 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지역도 기존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6곳을 추가했다.

시는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