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소송 2심서 패소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법적 다툼에서 호텔신라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호텔신라는 이 계약으로 동화면세점 3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면세점 경영이 악화하자 호텔신라는 2016년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재매입하라고 통보했고, 김 회장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약에 따라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내놓겠다고 맞섰다.

기존에 매입한 지분 19.9%에 담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이미 보유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뜻이 없던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