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년 6월…항소심 재판부 "팔과 다리 묶어둔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 침해"
'몸무게 80→28㎏' 지적장애 누나 학대치사범 2심서 형량 늘어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더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일 A(39)씨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연령 3세 수준인 피해자는 가스레인지를 켜 놓거나 가족들 옷을 가위로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기 일쑤여서 이를 치우는 게 피고인 일상이었다"며 "피고인 자녀들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주된 책임은 피해자 몫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피해자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하다 평균기온 영하 4.9도였던 같은 달 18일께 난방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묶어 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 등 영향으로 한때 80㎏ 넘던 피해자 체중은 28㎏까지 줄었다.

그는 누나를 돌보던 아버지와 할머니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한 뒤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와 지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