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프로 볼링선수 선발전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로볼링선발전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프로볼링협회에 관련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44세 여성으로, 2019년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나 남자 45세·여자 40세 제한에 걸려 참가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고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프로볼링협회는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대회 출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나이 제한을 두게 됐다"며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되는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 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한국프로볼링협회에 선수 선발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으나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