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월성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A씨 등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일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