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징역 1년 4개월 파기하고 2년 선고…"죄질 나빠"
현대차 결함 '허위 제보' 협력업체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돼 일자리를 잃게 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GV80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고, 마치 자신이 하자를 발견한 것처럼 사측에 보고했다.

사측이 A씨가 가죽을 흠집 내는 장면을 현장에서 적발해 사실상 해고 조치하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하자를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며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

A씨 허위 제보는 실제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 고발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돼 내보내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으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사 측에서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