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직원 1명 확진…같은 층 근무자 등 50명 검사
인천가정법원은 가사과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법원은 A씨가 일했던 청사 4층 근무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이 검사를 위해 귀가하면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자 일부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

방역 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법원 직원은 1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오늘 검사를 받은 직원들의 결과를 보고 법원의 추후 운영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밀접접촉자가 있어 2주 정도는 일부 재판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