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묘지 보호 위해 설치한 석축도 분묘기지권에 포함"
집중호우 등으로 묘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설치한 석축 등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묘지를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이다.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0년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B씨가 2003년에 당시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묘지가 있었고, 묘지 주변에는 집중호우 등이 있을 때 묘지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석축과 계단도 설치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묘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넘기고, 석축과 계단을 철거하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석축과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석축 등은 분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B씨가 이를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