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및 경찰행정 전문가 등 9명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허경재 부시장과 백민석 세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제천시도 자치연수원 부지 등 3곳 직원 투기 여부 조사
조사 대상지는 제3산업단지, 의림지 자연치유 특구, 충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예정지이다.

시는 직원들로부터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은 뒤 2014년 4월 1일 이후 조사 대상자들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진입로 등 조사 대상지 주변까지 투기 의혹을 들여다볼지는 특별조사위가 결정하게 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고, 시청 홈페이지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 신고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자료를 모은 뒤 조사 대상지와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을 선별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범위 선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