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구속집행정지 신청…법원, 산모·태아 건강 고려
'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조산 가능성에 석방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28·여)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수용 중인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임신한)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그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재판부는 산모인 A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석방 후 A씨 주거지를 해당 종합병원과 그의 아버지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제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재판부가 지정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그의 남편 B(27)씨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그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