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에게 거짓 광고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은 최소한 도내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는 수원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회유했다.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또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를 강요받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평택의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고 이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도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법임으로부터 받을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재산 피해와 함께 지인들로부터 신뢰도 모두를 잃게 됐다.

결국 도는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친 45건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해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이끌어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