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수조 안전기준 개선 논의·안전기준 176개 등록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 막는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실내수영장 물탱크 파열 사고를 계기로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의정부의 한 실내수영장에서는 물탱크가 터지면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저장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1층에 주차된 차량과 보도블록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은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환경부는 저수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최대 수압과 하중 등을 고려한 강도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는 5㎥(5천 리터) 규모 이상의 저수조를 내부적으로 두 개 이상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에만 내력 강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저수조에 대해 만수 시 최대 수압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배관설비 중 음용수용 급수·저수탱크만 환경부의 저수조 기준을 준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음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수·저수탱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수영장 수위 조절을 위해 설치하는 밸런싱 탱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구조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도 논의했다.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를 소관 부처가 자체 진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체진단 문항을 배포하고, 각 부처는 소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실효성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범 진단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진단 방안을 조정하고, 지난해 11월 발의된 안전 기본법 제정 등 법제화 작업을 거쳐 향후 전면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등 14개 관계부처의 신규 및 변경 안전기준 176개를 심의해 등록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소관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