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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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전날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의혹이 제기돼 지난 29일 경질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기존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에 대해선 일부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군포시청과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A씨와 지인들은 최근 20억원 넘게 보상 받아 수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