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건넨 기간제 교사도 '배임증재'…전 이사장은 혐의 부인
명진고 전 이사장, 채용 대가 금품받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광주 명진고의 학교법인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실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이사장은 과거에도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연학원 전 이사장인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됐다.

B씨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A씨에게 건넨 돈을 되돌려받고 정교사 채용을 포기했으나, 경찰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토대로 배임 관련 혐의를 두 사람에게 적용했다.

B씨는 A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는 돈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복직한 교사를 이른바 '따돌림'했다는 교사노조 측의 주장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