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에 등록된 한 식당이 '짜장면'이라는 이름과 사진으로 음식을 판매 중인 모습(왼쪽)과 실제로 고객이 이 식장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은 음식 사진(오른쪽)./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앱 요기요에 등록된 한 식당이 '짜장면'이라는 이름과 사진으로 음식을 판매 중인 모습(왼쪽)과 실제로 고객이 이 식장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은 음식 사진(오른쪽)./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한 식당이 예시 사진에는 일반적인 한국식 짜장면을 올려놓고, 실제론 춘장이 없는 중국식 짜장면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배달앱 짜장면 논란'이란 제목의 글이 잇달아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누리꾼 A씨는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 한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했다.

A씨가 주문한 해당 음식점의 조리 예시 사진에는 춘장에 양파 등을 넣어 만든 짙은 갈색의 짜장 소스가 뿌려진 일반적인 한국식 짜장면이었다. 가격은 6000원이며 별도의 설명은 적혀있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이와 전혀 다른 짜장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짜장면 사진을 보면 춘장으로 볶은 소스는 없었고 고기와 달걀 등이 된장색의 소스가 있었다. 또한 고수와 마른 고기가 듬뿍 올라갔다.

A씨는 배달앱 리뷰글을 통해 음식 사진과 함께 "짜장면 이게 맞느냐"며 "전혀 다르다. 다시는 안 시킬 것 같다"고 항의했으나, 음식점 측은 "중국식 짜장면"이라며 "한국식 거 없다. 죄송하다"고 답글을 남겼다.

이 게시글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사진이란 너무 다르다" "맛있든 아니든 논란날 것이 없이 식당 잘못" "중국식이라고 써놓든 사진이라도 바꿔 걸든 해야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실제 음식과 배달앱 상 사진 또는 내용이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앱에 등록된 사진 또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음식을 판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카페에서 크로플과 함께 바닐라 젤라또를 추가 주문했지만, 시판 아이스크림 '엑설런트'를 받았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B씨가 '왜 엑설런트를 배달했냐'고 항의하자, 이 가게 사장은 "엑설런트가 크로플과 가장 잘 어울리며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