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K씨가 대표로 있는 디씨티개발의 ‘고모리에’ 지분 참여를 배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고모리에는 총 976억원을 들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25만4898㎡에 추진 중인 디자인 테마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포천시가 20%, 호반산업·교보증권 컨소시엄이 80% 지분으로 참여한다. 민간 컨소시엄은 호반산업 25%, 교보증권 19%, 삼원산업개발 25%, 디씨티개발 11% 지분율로 구성됐다. K씨는 삼원산업개발 감사로 등재돼 있으며, 디씨티개발 대표를 겸하고 있다.

앞서 K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지인 원삼면 독성리에 땅을 매입해 다섯 배의 차익을 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K씨는 이 과정에서 부인 B씨 명의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개발허가를 받았다. 37.84㎡ 규모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K씨가 도청 재직 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23일과 26일 경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K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임용된 뒤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한편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날 발부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포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