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소유 땅에 도로 개설…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정현복 광양시장 입건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
경찰이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29일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 원도심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과 가족이 40여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소방도로 등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정 시장 토지 569㎡ 가운데 108㎡, 가족 토지 423㎡ 가운데 307㎡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또한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황·도이지구에 소유한 땅 두 필지(1천704㎡, 350㎡)가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민간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 부지에 각각 편입됐다.

정 시장은 통상 토지 대 토지로 교환하는 대토 방식 대신 보상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시장은 31억1천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