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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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부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취업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추가로 3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취업준비생 부모 C씨에게도 4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