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담 쌓기 과정에서 부주의로 다른 작업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굴삭기 조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돌담 쌓다 동료 작업자 중상입힌 굴삭기 조종자에 '금고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굴삭기 조종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3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돌담을 쌓던 도중 돌을 떨어뜨려 다른 작업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14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심 부장판사는 "이러한 경우 조종자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해야 하고, 일부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돌을 내려놓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접근을 허용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