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초교로 가" 전보 종용하기도…법원 "권유 수준 아냐"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 교육공무원 징계 마땅
부서 직원에게 다른 근무지로 갈 것을 종용하고, 회식이 끝난 뒤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교육공무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10월 부서 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근무성적 평가·결정 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전보내신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B씨가 일주일 뒤 전보내신을 제출했다가 한 달여 뒤 취소하자 A씨는 취소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종료 회식 후 B씨에게 '인마',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 '사랑해 미안' 등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또 B씨가 업무용 메신저로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자 'A대장'이라는 별칭에 분노해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했다.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 교육공무원 징계 마땅
이런 일들로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췄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기피 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고생한 직원 C씨가 B씨 자리로 와서 근무한 뒤 승진하도록 배려해주고, 승진대상이 아닌 B씨는 평정 단위가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두 사람 모두를 챙기는 것으로 생각해 전보내신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후 술에 취해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나 다음날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종용의 정도가 단순한 권유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C씨를 승진하게 해주려고 B씨에게 전보내신을 신청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밤늦은 시각에 기혼 여성 직원인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