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미숙 서울 중랑구의원이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진접읍과 인근지역의 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해 남양주시에만 총 2591㎡(783.7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순임 강남구의원은 지하철 5호선 하남풍산역이 개통되기 3개월 전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보에 공개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재산변동사항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김 의원은 2015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농지(전답) 2필지(총 688㎡)를 사들였다. 진접읍은 2019년 지정된 왕숙1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25년부터 5만330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또 남양주시 별내동 농지와 남양주시 화도읍 임야, 도로 등을 수년 동안 분할해 매입해왔고 지난해에는 김 의원 배우자도 남양주시 별내동 농지를 1억2600만원 규모로 신규 취득했다. 김 의원 부부가 보유한 토지재산 가액은 경기 구리시, 양주시 등 토지까지 합쳐 모두 46억2900만원에 달한다.

남양주시 땅 여러 곳을 매입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요양원을 여러 개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지금은 땅의 용도가 전답, 임야 등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축권 등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 지역에는 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며 “농업인으로 등록해 경작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토지 지분을 쪼개 매입한 의원도 있었다. 허순임 의원은 하남 덕풍동 298의 36 토지 6244㎡ 중 6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액은 5684만원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이 땅의 지분을 매입했다. 지하철 5호선이 하남풍산역까지 연장 개통되기 약 3개월 전이다. 해당 토지는 현재 70여 명이 지분을 쪼개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쪼개기’는 흔히 기획부동산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쓰는 방식이다. 허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권사님이 도움을 요청해 선한 마음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며 “토지 지분을 70여 명이 나눠서 산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