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에게 북한이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께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12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를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측은 “북한의 행위는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상대로 민사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 국군포로 가족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측은 당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둔 약 20억원에서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