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경찰 운영 조례 수정 가결

제주 자치경찰제 운용을 놓고 국가경찰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 밥그릇 챙기기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제주 국가경찰-자치경찰단 밥그릇 챙기기 싸움 꼴불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5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제정된 조례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찰청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의 중재를 통해 도와 쟁점 사항에 합의해 상임위에 제출했지만, 도는 '합의사항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뒤끝을 남겼다.

제주경찰청은 "시범 실시 기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문제점은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보도자료가 나가자 도 자치경찰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제주경찰청에 맞섰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조례안에 대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처음 조례안을 전달받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4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제주경찰청과 9차례에 걸쳐 협의 절차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주경찰청과 논의 절차를 거친 적은 있지만, 상호 합의했거나 합의안을 도출해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면서 "오히려 제주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합의안이라며 도의회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전날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운영 조례 안'을 이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양측은 문제가 된 조례안의 제2조 2항 내용 중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양 기관은 하지만 조례가 수정 가결되기 전 일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반면, 제주경찰청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제주경찰청 차장(경무관)과 도자치경찰단장(자치 경무관)이 참석, 사전에 조율하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실무협의회 운영은 의무화됐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무국 인원을 놓고 자리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무국 정원 중 양 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당초 도 자치경찰단 8명, 제주경찰청 3명으로 논의되면서 제주경찰청은 전체 인력 1천978명의 절반인 978명(49%)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데 사무국 인력은 3명에 불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결국 사무국 정원은 도 자치경찰단 6명, 제주경찰청 5명으로 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아울러 사무국의 경정급 세 자리 중 한 자리만 주고, 두 자리를 자치경찰단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 자치경찰단은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경정급 두 자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