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거소투표·특별사전투표소 통해 투표 가능

[Q&A]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재보선 당일 오후 8시 이후 투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해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4·7 재·보선과 관련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21대 총선에 준해 보장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4·7 재보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내용과 방역 지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권 행사 보장 방안은.
▲ 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21대 총선에 준해 보장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 참여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 허용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이달 16∼20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 신고 건수는 20건(서울 18건·경기 2건)으로 집계됐다.

--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몇 곳인가.

▲ 선관위는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기간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선거권자는 선관위, 중수본,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생활치료센터로 집중 입소하게 된다.

-- 투표소 세부 방역 대책은.
▲ 투표소 진입 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손 소독 및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된다.

투표권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기표 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은 소독 티슈 등으로 소독한다.

무증상·미확진 자가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인 오후 8시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Q&A]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재보선 당일 오후 8시 이후 투표
--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은.
▲ 투표소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등을 투표사무원을 통해 현장에서 안내하고, 또 선관위와 함께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 이달 22일 기준 법무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3명,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34명이 적발됐다.

--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와 선거인 수 현황은.
▲ 이번 재보선의 선거구는 총 21개, 후보자는 총 71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이달 16∼20일 작성됐으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26일에 확정된다.

이달 20일 기준 총 선거인 수는 1천216만3천792명이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842만7천257명, 293만6천860명으로 집계됐다.

거소투표 신고 인원은 8만5천106명이다.

-- 근로자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받는가.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