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