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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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노무 제공 금지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남자친구 B씨(23)에게도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기의 친부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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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 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