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본안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중 2개 효력정지"(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 두 조건에 대해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MBN은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끝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17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이 조건 중 3건의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