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환경부에 신청서류 제출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도입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으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으로 내면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051-662-282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추가지정으로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