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다음달 중순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 지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2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 중순께 계약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연락해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계약 체결 후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한다.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