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의회 의장이 지역구 내 재개발 사업 조합장에 당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만큼 구의원의 조합장 활동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진보당, 마포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마포구청 앞에서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의 정비사업 조합장 당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해야 할 지방의회 의장이 나서서 조합장에 출마해 ‘용적률을 상향해주겠다’고 했다”며 “마포구 선출직 공직자가 구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지적한 마포공덕시장 정비사업은 마포구 공덕동 256의 5 일원 공덕시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추진되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져 장기간 지연됐다.

의혹 당사자인 조 의장은 2018년 마포구 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이 사업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조 의장의 조합장 당선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조합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조합장을 겸직하는 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방의원이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겸직금지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조 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0년가량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이 저를 직접 추대해 출마하게 됐고, 60% 찬성을 받아 당선됐다”며 “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 조합장 선거에 나간 만큼 (조합장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