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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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윤모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사회가 보호할 법익, 가치로 침해하면 이유 불문 용인되지 않는다. 엄중힌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상황에 놓여있던 중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될 주거지에서 가장 의존했을 남편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며 "성격,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는 혼자 죽으면 남을 아내를 생각해서 동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며 "그러나 부친 산소에서 시도한 극단 선택이 미수에 그쳤다. 윤씨는 벌을 받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없이 사과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했고, 자수한 후 깊이 반성하는 것을 참작해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친오빠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측으로부터 제대로 사과 받은 적 없었다. 피고인 측에서 연락조차 없었다"며 "부부가 갈등 상황에 있던 것은 금전적인 문제 등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친오빠는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