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음주운전 사고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모,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1심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이미 A씨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A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슷한 액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B씨의 부모도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지급액 중 치료비 부분이 쟁점이 됐다.

원심은 교통사고에서 A씨의 과실 비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해 B씨가 물어야 할 치료비를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B씨에게 전액 사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단이 B씨에게 치료비 지급분을 전액 청구해 회수하면 공단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는 0원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B씨의 과실 비율 만큼만 공단 부담분을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단도 A씨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