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완화" 야당 주장에 "취약계층 지원 감소" 여당 반대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등 야당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야당 발의 '재산세 50% 감면' 조례안 처리 보류
개정 조례안은 서울 서초구처럼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의 경제 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표결 끝에 보류 결정이 났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보류' 의견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냈다.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는 "지방세법은 1가구 1주택자 등 특정 대상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서초구가 공포했고, 서울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