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일가족 잃은 故 고원식씨 아들, 북한 상대 민사소송 제기
"총 9억원 배상책임" 주장…소송대리인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
"무장 공비가 일가족 잔혹 살해…북한·김정은 손해배상하라"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故) 고원식씨 아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심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소장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원고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해액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일가족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배우자가 젊었고, 자녀들도 매우 어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이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무장 공비가 일가족 잔혹 살해…북한·김정은 손해배상하라"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천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원 전액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 20억원 정도가 국내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국군포로나 6·25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돼있고, 무장 공비 소탕과정이나 관련 작전에서 죽거나 다친 군·경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도 인정되고 있으나 고원식씨와 같은 민간인 희생자나 그 가족에게는 그동안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성이 있나 싶긴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냉전 시대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