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장롱 유기…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작년 1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허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