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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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의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18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20여개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에 의심했다.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당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