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檢독립 침해" 비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날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박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6·25는 통일 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이 온갖 명분을 내세우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지 않으면 언제든 장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