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김씨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 박범계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21일 증언내용도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3.17/뉴스1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21.3.17/뉴스1
이날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미애 전 장관 이전에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