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자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를 맡겼다. 또 회의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17일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한명숙 사건'이란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소자들에게 허위 법정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해 사건을 조사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의 적정성 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다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기소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검 부장들은 모두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완료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