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혐의 인지
檢, '이규원 검사 고소' 사건 일부 공수처로 이첩
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이날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지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